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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조문

지식재산 기본법

제9조

조문 9 / 41
제9조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8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부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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